국민연금 소득 극대화 방법
1. 국민연금 최대 납부 상한액
-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급여액의 9%
(본인 4.5%, 회사 4.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23년 7월 현재 최대 납부금액은 월 265,500원
으로 급여 5,900,000원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납부하며 회사도 동일 금액을 부담
(매년 7월 3년 동안 평균소득변동률 반영 후 인상)
2. 국민연금소득 극대화 방법
가) 추납(추후납부) 전략
1) 추납(추후납부) 종류
① 군복무추납제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를 한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을
추후납부 할 수 있는 제도
(cf. 군복무크레딧과는 다름)
군복무 추후납부와 군복무 크레딧의 차이
② 경력단절추납제도: 회사를 다니다가
경력단절(육아휴직/퇴사, 자기계발[유학]
퇴사 등)후에도 만 65세전[연금개시전]에
추후납부할 수 있는 제도
2) 추후납부의 장점
① 국민연금은 납입금액과 달리 납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최대한 길게 납부하는게
중요
② 가장 소득이 적은 시기 추후 납부 하는게 유리
(만 65세[연금개시]전 추후납부 필요)
③ 납입기간이 증가하면 1년당 연 +5%
연금수령 금액 증가
* 참고: 가입기간별 수령액 비교
납부금액보다 납부기간이 중요

참조1) 군복무크레딧(credit) 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노령연금 받을 때[만 65세] 신청 가능하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신청 불필요)
나) 수령시기 연기 전략 : 연기노령연금
- 연금 개시 시점은 만65세이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당 7.2%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함(최대 5년간 36%)
- 늦춰진 연금수령액 손해와 연기된 연금 수령액
증가와의 이익이 같아지는 시점은 연금수령 후
10년이며 본인이 만 65세 시점에 자금 사정이
여유(근로 등)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에만 추천
참조2) 조기노령연금이란?
-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때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
(1년당 6%씩 연금 수령액 감소되며 최대
5년간 30%)
부록) 자녀 평생용돈 월 20만원 만들기:
임의가입제도
● 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납부가 가능하므로
임의 가입제도 활용을 통해 자녀가 미래에
수령할 국민연금을 증가 시킬 수 있음
● 활용방법
1.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시 졸업 선물로
국민연금 1개월치 납부(최저 9만원)
임의가입 후 바로 납부예외 신청
(취업시까지 부모님 대납도 가능)
2. 국민연금 적용제외(만18세 ~ 27세 미만의
학생 및 군인) 취업할 경우 최초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시기 즉 고등학교 졸업 후(임의가입)
부터 취업할 때까지의 적용 제외 기간을
만 65세 전에 자녀가 추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 시킬 수 있음
(단, 추후납부의 최대 기간은 10년임)
참조3) 임의가입제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이상
만 60세 미만으로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수 있는 제도
임의가입제도 월 납부가능금액
-> 최저: 90,000원 ~ 최대 : 497,700원
국민연금 소득 극대화 방법 관련
방문자가 궁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군복무 추납(추후납부)이 무엇인가요?
→ '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국민에
대해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있는제도 입니다. 추납한 기간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0.5% 정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군복무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기를 추천드리며,
만 65세(연금수령) 1년 이전에 연금수령액
극대화를 연금공단측과 상담 후 진행
하시기를 권합니다.
Q2. 경력단절 추납(추후납부)이 무엇인가요?
→ 취업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육아휴직/퇴사, 자기계발[유학] 퇴사 등)
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경력단절
기간(최대 10년)동안의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만 65세 전에 추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제도
Q3.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추납(추후납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
→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추계
(추정계산)를 하고 있는데 현재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2055년쯤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2가지(군복무 추납, 경력단절추납)는 만65세
이전에만 추납하면 되므로 위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만 65세 1년전에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확인하여 추납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