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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해 연금생활자가 궁금한 5가지

jonghuny79 2023. 12. 28. 15:37

은퇴 연금생활자가 궁금할 수 있는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Q1.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둘째: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


Q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있다. 전월세 금액은 30%를 재산가액
        으로 평가하며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미만
        으로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가
        넘는것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다는 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2차 개편 영향
      -> 금융소득 천만원 초과도 건보료 상승


Q3.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며, Q2에서 언급한것 처럼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한다. 또한,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IRP)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Q4.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연금소득도
         고려하나?

  →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이 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초과는 피부양자불가)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는
      연금소득도 합산된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처럼 공적
      연금소득의 30%만 적용해서 소득을 평가할까.
      그렇지는 않다. 공적연금소득 전액을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한다.


Q5. 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 앞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1만 4650원이다.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고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면 최소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